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5691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재활상담사’ 자격에 관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 복지에 대한 정책 연구 사업,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등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재활상담사’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 장애인의 장애 적응을 위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제공 - 장애인의 능력, 관심사, 경력, 경험, 기술, 건강 상태, 교육 등 평가 - 장애인의 장점, 기능적 한계, 목표에 기초하여 고용 및 자립 계획 설계, 수립, 지원 - 재활 기관에서 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보조 기기 등 자원 연계 -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전문가

다. 피고는 2014. 5. 23.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재활’의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의료 분야 및 사회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의 여지가 있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하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격기본법 제3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민간자격별 소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관리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기는 하였으나, 그 위탁 또는 재위탁의 범위에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등록 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