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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39127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자격제도의 체계와 민간자격 등록거부사유 가) 자격의 종류 자격기본법은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을 다시 주무부장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한 “공인자격”과 그렇지 않은 “등록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판단기준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이 금지한 분야(이하 ‘민간자격 금지분야’라 한다

)가 아닌 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되(제1항),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 고 규정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항 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1항 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1항 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1항 제4호 '를 들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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