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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건강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7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07:00 경 전 남 보성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 복 부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심 폐기능 정지’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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