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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칠 동 길 71에 있는 칠 동마을 앞 국도를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으나 진입이 어려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적재함 밖으로 약 2.15미터 정도 튀어나온 전신주 2개가 실려 있었고, 피고 인의 뒤에서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전신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0 경 전 남 보성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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