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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10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 길 269 벌교 농공단지 앞 삼거리를 벌교 농공단지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벌교읍 방면에서 우측 순천시 낙안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4 세) 이 운전하는 이륜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12에 있는 벌교 삼호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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