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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0:43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당시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앞 쪽에 앉아 상추를 다듬고 있던 마을 주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직전 전,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 앞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뇌간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같은 날 11:46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12에 있는 벌교 삼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뇌출혈 및 뇌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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