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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두33484 판결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2019.01.11)

제목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9두334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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