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6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 징 가 주스가 신체에 에너지를 주고, 각종 질병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구야 바노의 장점 : 면역력을 증강시켜 줍니다,

에너지를 증강시켜 줍니다,

파이 토 케미칼 성분은 일반 화학요법보다 10,000 배 강력한 암세포 사멸효과가 있습니다,

밀 싹은 쉽게 소화되고 혈액 속에 즉시 침투해서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밀 싹의 장점 : 건강한 피를 생성시킵니다,

세포의 노화방지와 세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감기나 독감의 면역체계를 증강시켜 줍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징 가 주스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허위 과대광고 관리 통합 정보망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