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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정7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D )에 ‘E' 을 광고 하면서 ' 요로에 유해 균 흡착 억제, 요로 감염증 완화에 도움, 요로 감염증 발병 예방, 방광염 증세 완화 및 발병 예방, 비뇨

건강에 도움'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ㆍ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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