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4. 9. 16.경 D과 인천 E 소재 원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5,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8.부터 2014. 11. 27.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4. 10. 6.경 원고의 지인인 F과 이 사건 공사 중 설계, 철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이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고, 원고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자금을 관리집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그런데 C이 2014. 12. 29.경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5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2.경부터 건축주 D이 공사비를 직불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2015. 3.경 완료되었는데, C 내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건축주 D이 직불한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 공사대금인 200,000,000원을 넘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1, 30, 4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1.경 C이 부도가 나자,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가 사용한 공사비를 개인적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대출금 이자의 합계가 191,558,897원인데 136,467,00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차액 5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