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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B 공사와 관련하여 3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여 그 이후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먼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때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가설자재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③2017. 4. 1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④2017. 7. 21.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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