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주시 C 마을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남양주시 C 소재 D 교회는 위 C 이장의 처 E가 운영하는 F 영농조합에 위 교회 소유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위 매도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마을 발전추진위원회에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5. 경 위 E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9. 9. 불상지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3,8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E 명의 농협 통장 사본,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