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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 동구 충 장로 일대 및 서구 상무지구 등 도심 유흥가를 중심으로 갈취와 폭력을 일삼는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 콜 박스 파’ 의 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 단지 부근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① 선배와 친구 등 아는 사람이 대부 업과 차량 담보 대출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건달이니까 돈을 떼어 먹고 도망갈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원금과 금융권 이자보다도 많은 1할의 이자를 줄 수 있다.

② 내가 쌍둥이를 둔 아빠인데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하겠느냐.

절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③ 광주 동구 F 쪽에 친구가 허가를 내고 대부 업을 하고 있으니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계약서를 가져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및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도 없어 타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를 사용 중에 있었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유흥비,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 경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1,000만원을, 같은 달 4. 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대부분 유흥비,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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