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9 2011고정28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6. 21:55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5호 소재 E 식당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편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끌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먹자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재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5. 6. 21:55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5호 소재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끌고, 팔 뒤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

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같이 먹자는데, 왜 지랄이야.”라며 손목을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