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93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2011. 5. 6. 21:55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5호 소재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끌고, 팔 뒤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

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같이 먹자는데, 왜 지랄이야.”라며 손목을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2011. 5. 6. 21:55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5호 소재 E 식당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