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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0. 15: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지점에서 배당판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1세)에게 다가가 “예쁘다, 밤에 강원도 카지노에 가자, 술 먹으로 나가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6:10경 전항 기재 C지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오늘 예쁘게 하고 왔다.”라고 말을 걸며 다가가 피해자와 음료수를 나누어 마시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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