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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5:5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그러냐, 너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추행이 손목을 잡아끌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에 그친 점, 폭력범행으로 2010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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