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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판시사항

군수가 행한 의료업정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의료법 51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할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 의료법에 그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의 근거없이 그 권한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군수가 도 조례등에 의해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군수명의로 의료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원고

피고

강진군수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자로 한 1974.7.21.부터 1974.8.4.까지의 의료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의료법 제24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의 명의로서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의료업정지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명백히 그릇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 것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소원전치의 요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없이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에 원고가 의료법 제24조 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행정처분은 전라남도지사가 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피고 강진군수는 전라남도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그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원고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 의료법 제51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에 근거없이 군수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고가 도지사로부터 도조례에 의한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사무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도지사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명의로는 본건과 같은 의료업정지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로 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행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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