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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8. 선고 75누4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512),8388]
판시사항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효력

판결요지

의료법 제51조 , 제64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므로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군수가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로북

피고, 상고인

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51조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같은법 제64조 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은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전라남도지사가 위에서 본 의료업정지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민법 제114조 지방자치법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됨으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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