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4. 8. 선고 75누4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512),8388]
판시사항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효력
원고, 피상고인
박로북
피고, 상고인
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51조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같은법 제64조 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은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전라남도지사가 위에서 본 의료업정지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본문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