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9: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0 세) 가 피고인 등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