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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8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6:2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소유 건물에서, 피해 자가 위 건물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그 삽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삽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으려 하자 위 삽으로 피해자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삽 사진, 피해자 손목 사진, 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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