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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8:4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 대교 앞 편도 2 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터미널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그가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미리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석산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여, 65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1 경 나주시 영산로 5419 나 주종합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 흉부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차량에 나타난 사고 흔적과 사고 당시 영상사진을 볼 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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