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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9 2016고단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상수도 계량기 설치 문제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새끼, 왜 민원을 제기했냐,

죽으려고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당시 입었던 옷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공격하여 서로 몸싸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삽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상해 진단서 중 상해의 원인으로 ‘ 밀어서 넘어 짐’, 상해 부위로 ‘ 우 측 어깨’, 병명으로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이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넘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삽으로 우측 어깨 뒷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F은 판시 기재 일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찍으려 하고 피해자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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