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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정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신당’ 내에서 F에게, “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 당했다.

C이 범인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경 세종 특별자치시 G 아파트 10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신당 ’에서, H, I 등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온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F 이 이쁜 이 수술( 질 성형수술) 을 했는데, 의사도 이런 수술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

F 이 애를 셋 낳아서 질이 너덜너덜 한 상태였는데, 다 오려 냈다.

F이 아주 독하다.

이 수술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초죽음이 되는데, 혼자 갔다 왔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

가. 2016. 6. 경 범행 공소사실에는 ‘2012. 6. 경 범행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등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온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J 가 이쁜 이 수술( 질 성형수술) 을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가 모든 케어를 해 주었다.

J는 의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남편 성기 사이즈가 작아서 최대한 작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의사가 손가락 2개 정도 크기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J가 끝까지 손가락 1개 크기로 해 달라고 하였고, 손가락 1개 크기로 했다가 나중에 재수술을 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신당 ’에서 H에게, “J 와 동거하는 남자가 태권도 사범인데, 학원생이 엄청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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