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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C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씨(PC)방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씨방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의 같은 회사 동료로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D(여, 48세)에게 피씨방 등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20.경에 오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천안에서 피씨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증금 1,500만 원에 내 놓는다. 언니(피해자)가 900만 원을 내고, 내가 600만 원을 내서 인수하자. 인수 후에는 내가 이익금 40%, 언니에게는 6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로 “남편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남편과 사업을 해라. 남편은 그 전에도 사업을 하여 10억을 벌었다. 저녁에 현금을 신문뭉치를 싸들고 들어와서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사용했다. 언니도 앞으로 돈 버는 게 뭔가를 보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0. 11. 23.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C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라. 한 달에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도 5~600만원은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씨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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