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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20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배상금 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D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차 타이어를 갈아 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이틀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리는 등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9. 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그 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H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리는 등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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