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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30 2014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부동산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 곧 성사될 계약이 있어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D은 바로 부동산업을 시작하거나 곧 성사될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1. 11. 2.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10일 후 이자 5%를 붙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놀이를 하여 10일 내에 5%의 이자를 붙여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0.경 500만 원, 2011. 12. 26.경 4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구정명절에 쓸 돈이 부족하다. 지금 계를 하고 있어 받을 돈도 있고 일도 하고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이 자니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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