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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31 2016나117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의 요지 1) B는 피고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H과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30억 7,000만 원의 약정금 반환채권을 가진다. 2) 피고는 G과 공모하여 B와의 약정(원고의 공사대금과 B의 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위반하고 B의 정관 및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는바, 이는 G과 피고의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3 원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약정금 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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