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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1710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G과 원고를 두었는데, F이 사망한 후인 1950년경 H과 재혼하였다.

당시 H에게는 I 외에 1남 1녀가 있었다.

나. 망인은 H과 사이에 피고 C, D를 두었고,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은 배다른 형제인데, 망인은 1996. 12. 3.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H과의 재혼이 순탄치 않아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였고, 20년간 원고로부터 봉양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은 평소 죽으면 F과 합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는 묘지를 구입하는 등 1억 4,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산소를 마련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6. 12.경 망인의 장례식에서 망인이 F과 합장하여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가족과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당시 묘지를 마련하는데 들인 비용 1억 4,500만 원을 피고들이 주면 이장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망인은 원고가 마련한 산소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망인의 산소를 이장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5. 5. 무단으로 F과 망인의 묘지를 파고 부속물을 치움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6. 12.경 원고와 사이의 위

2. 나항의 협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거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1996.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묘지를 마련하는데 들인 비용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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