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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7나2043129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2015. 6. 15. 피고들과 제1심 공동 피고 E(다음부터 소송상 지위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을 상대로 401,321,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401,321,100원이 대여금,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가) 원고 A 1) 피고 C에 대한 청구 355,180,000원[대여금, 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352,250,000원에 한하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127,000,000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3,000,000원(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E에 대한 청구 127,000,000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원고 B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38,000,000원(약정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1,200,000원(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피고 F에 대한 청구 38,000,000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제1심은 2017. 6. 8. ①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중 일부[피고 C : 353,950,000원(약정금 및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D : 3,000,000원(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②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6. 23. 항소하였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피고 D에 대한 127,000,000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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