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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476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증인 N”를 모두 “제1심법원의 증인 N”로 고치고, 제1심판결 10쪽 5줄의 “갑 제1호증의”를 “갑 제1호증의 기재,”로 고치며, 제1심판결 12쪽 16줄부터 13쪽 15줄까지 및 18쪽 2줄부터 20줄까지를 삭제하고, 피고 B은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상계항변에 관하여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판결 18쪽 마지막 줄을 "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및 소결"로 고치며,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각자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1) 중 3의 나항 전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 E(이하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에게 14억 5,000만 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인수액 10억 원 포함)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금액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소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1) 중 3의 나항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위적 주장). 나) 설령 피고 B의 원고에 관한 이 사건 약정(1 중 3의 나항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확정된 관련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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