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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2.01 2011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0. 03: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3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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