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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6 2018구합777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1. 21.부터 시흥시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싱크대 부속품 및 주방용품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6. 11. 30. 폐업하였다.

구분 총입금액(원) 매출제외(원) 매출해당(원) (공급대가) 공급가액(원) (공급대가/1.1) 2011년 4,054,369,955 1,833,869,025 2,220,500,930 2,018,637,209 2012년 4,366,345,396 1,619,659,551 2,746,685,845 2,496,987,130 2013년 6,004,916,567 2,614,009,512 3,390,907,055 3,082,642,777 2014년 6,038,320,023 2,787,564,063 3,250,755,960 2,955,232,690 2015년 4,660,415,126 2,900,195,906 1,760,219,220 1,600,199,290 합계 28,060,971,419 13,088,768,194 14,972,203,225 13,611,093,83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29.부터 2016.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D의 예금계좌(국민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된 총 금액 중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총 140,337,971원, 종합소득세 총 2,216,583,41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경정고지세액(원)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106,568,150 2011년 2기 143,803,985 2012년 1기 140,442,057 2012년 2기 143,325,096 2013년 1기 123,466,390 2013년 2기 209,320,603 2014년 1기 177,284,820 2014년 2기 164,644,800 2015년 1기 106,823,560 2015년 2기 134,658,510 합계 1,450,337,971 종합소득세 2011년 434,728,756 2012년 547,430,293 2013년 625,969,167 2014년 608,455,198 합계 2,216,583,41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4. "원고가 제시하는 매입처매출처별 원장,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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