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2:2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성주 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주 시외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