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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9:55 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촌 리 방향에서 운 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6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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