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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00:30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리 소재 파랑새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면 백 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백천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초전면 방면에서 월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 적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3 세) 운전의 D 트랙터 전면 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화물차량 수리비 44,287,430원, 피해자 월항면 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로등, 신호등 등 수리비 9,000,000원,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백천사거리 전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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