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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 산로 5에 있는 한국 전력 앞 사거리 도로를 종로 사거리 방면에서 월항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출입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성주 경찰서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25시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성주읍 한국 전력 앞 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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