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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7 2018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성 삼거리 쪽에서 사 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량 앞 범퍼를 위 D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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