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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 A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4. 28. 19:4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핸드폰을 주운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저기 제가 폰을 주웠는데, 이 폰 주인 여자 친구 되시나요. 이 폰에서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목요일까지 100만 원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이랑 폰에 저장된 사람한테 다 보내고 폰 버릴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위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폰을 주운 사람이다. 1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29. 19:05경 피해자에게 “D아 지금 나 경찰서 앞이거든 그냥 나도 부모님께 말하고 너희 부모님께도 알려야겠어 이건. 재판가면 서로 부모님 다 알게 될거니깐. 그건 감수하자 서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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