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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108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 18:2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 곱창 음식점에서, 피해자 B( 여, 51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원한 사게 하고 너 죽이라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런 추저분한 게 싫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17:4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 너랑 찍은 동영상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련

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너랑 찍은 동영상을 다 보관해 둔 거다

” 라는 등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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