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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애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09: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를 찾아가 너의 직장 상 사인 지점장을 만 나 너의 사생활을 모두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6: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성관계 동영상) 가 4~5 개 정도 되는데 네 가 하는 행동을 봐서 알리는 것이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결정하겠다.

내일 예쁘게 하고 나와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 26.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20: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선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낼 수 있으니, 앞으로 2~3 번 더 만나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각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녹취록, 통화 내역,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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