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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1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6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빌딩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출 합계 253,164,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8,99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16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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