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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06 2013고정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8] 피고인은 2001. 7. 24.경부터 국민은행 공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2. 11. 22.경 증거기록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1. 21.경은 2012. 11. 22.경(범죄일람표상의 실제발행일)의 오기로 보임.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2,830,400원’, 발행일 ‘2013. 3.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2001. 7. 24.경부터 국민은행 공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1. 2012. 12. 27.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3. 4.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 2013. 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4.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민원(2013-887) 및 고발장

1. 각 고발장(2013년형제1973호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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