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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65434
소유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5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09. 4. 24.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B”는 “피고 B (AF)”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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