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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077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8 내지 12호증(갑 제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의 명칭 “C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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