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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2192
소유권이행 및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2. B”은 “피고

2. B (K)”의 오류임이 명백하며(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제3호 참조), 주문 제1항 중 “피고 B에게” 다음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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