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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177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A” 및 “피고 B”는 각 “원고 A (G)” 및 “피고 B (H)”의 오류임이 명백하고(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제3호 참조), 주문 제1항 중 “1826㎡에 관하여”는 “1826㎡ 중 2/5 지분에 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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