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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7 2016고단22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분실 폰, 습 득 폰, 주운 폰을 매입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판매 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C, D, E, 성명 불상 “F”, “G”, “H” 등 일명 ‘I ’를 통하여 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2. 23. 02:1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166 공작한 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해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10대를 5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및 개수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9,05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J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분실 폰, 습 득 폰, 주운 폰을 매입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장물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J(2015. 12. 31.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발령), K(2015. 12. 31.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발령 )에게 지시하여 그 휴대 전화기를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J,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장물 휴대 전화기를 팔려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 로부터 장물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9. 23. 경 안산시 상록 구 M에 있는 N 호텔 인근 노상에서 O이 절취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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