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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624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를 통한 장물운반ㆍ보관의 점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 폰( 이하 ‘ 장 물 스마트 폰’ 이라고 한다) 매입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등 사용), 장물 스마트 폰 운반 책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성명 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을 C에게 전달하면 C가 그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 상을 만 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물 스마트 폰을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 공모 내용대로, 2017. 8.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챗을 통하여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 인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총책,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6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10 의 기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장물운반ㆍ보관의 점 피고인은 C가 2017. 8. 하순경 구속된 이후 장 물 스마트 폰을 직접 운반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성명 불상 총책과 함께, 피고인이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 상을 만 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물 스마트 폰을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 내용대로, 2017. 9. 22.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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