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피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07. 9. 18.부터 2009. 12. 9.까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가수금의 반환 F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금이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 입금계좌 1 2007. 11. 22. 3억 원 피고의 신한은행계좌 (G) 2 2008. 2. 19. 1,000만 원 3 2008. 5. 14. 3억 원 4 2009. 3. 13. 1,000만 원 망인의 신한은행계좌 (H, 이하 ‘망인의 제1계좌’라고 한다) 5 2009. 3. 19. 2,000만 원 합 계 6억 4,000만 원
다. 퇴직금의 지급 망인의 F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33,939,640원이 2009. 9. 30. 망인의 제1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회원권 매각대금의 지급 망인의 회원권 매각대금이 다음과 같이 망인의 제1계좌에 입금되었다.
항목 일자 금액 버드우드 회원권 매각대금 2009. 11. 10. 300만 원 2009. 11. 12. 3,900만 원 용평리조트 회원권 매각대금 2009. 12. 21. 1,050만 원 한국콘도 회원권 매각대금 2010. 8. 11. 300만 원 합 계 5,550만 원
마. 주식 매각대금의 지급 I은 주식회사 J 주식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망인 명의 신한은행계좌(K, 이하 ‘망인의 제2계좌’라고 한다)에 합계 67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1 2009. 6. 24. 5,040만 원 2 2009. 6. 29. 5,040만 원 3 2009. 7. 17. 6,720만 원 4 2009. 8. 31. 1억 6,800만 원 5 2009. 9. 9. 1,680만 원 6 2009. 9. 15. 1억 5,120만 원 7 2009. 10. 30. 1억 6,800만 원 합 계 6억 7,200만 원
바. 망인의 투병 및 사망 한편 망인은 2009. 1. 24. 사고로 뇌를 다쳐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3. 9.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 원고 B, C이...